제목 국가인권위 간부 A씨 인사조치 관련 논평
내용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내 간부급 인사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안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밝혀져,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지적하고 부당한 인사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764
생산일자 2009-10-01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국가인권위원회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91001 인권위 직원 A씨인사조치관련 성명.hwp(17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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