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한문에서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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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3년 4월 4일 중구청이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면서 줅도 경찰은 대한문앞을 점거했다. 경찰은 대한문 앞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고 집회, 노숙, 침묵시위, 연좌농성, 기자회견 그 어떤 것도 금지시켰다. 심지 경찰은 대한문 앞에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괴롭혔다. 이에 집회시위제대로모임에서는 대한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목차 1. 배경과 취지 2. 인권침해 사례와 문제점 1)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행동 2) 집회시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침해 3) 불법체포, 폭행, 고착 및 강제철거 4) 이동의 자유 침해 5) 종교의 자유 침해 6) 집회감시용 대한문 CCTV 설치, 운용 7) 신변보호나 112 신고 무시 8) 경찰 명찰 등 신분확인복장 미착용, 신원확인 요청 무시 3. 결론 4. 부록 1) 주요경과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779 |
생산일자 | 2013-07-10 |
생산처 | 집회시위제대로모임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강의자료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집회결사 |
분류3 | 경찰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30710 대한문인권침해보고서.hwp(3942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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