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산참사 검찰 구형 규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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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9년 10월 21일 용산참사 재판에서 검찰은 망루 농성자 9인에 대해 징역 5~8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발화원인 관련 의문과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등은 검찰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3천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냉혹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이 이러한 참사를 야기한 사회적 주범이라 규탄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789 |
생산일자 | 2009-10-23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사회권 |
분류2 | 주거 |
분류3 | 경찰 |
분류4 | 사법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91023 용삼참사 검찰 구형에 대한 인권회의 성명.hwp(163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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