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산참사 1심 선고 규탄 성명
내용
2009년 10월 28일 법원이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법 질서의 근간을 유린한 것은 기본적인 생계대책을 요구했던 피고인들이 아니라 불법 폭력을 일삼은 재개발업체와 용역업체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고간 경찰과 정부당국이라며, 이제 여기에 사법정의를 실추시킨 사법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792
생산일자 2009-10-29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사회권
분류2 주거
분류3 사법
분류4 경찰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91029 용산참사1심선고규탄 성명.hwp(179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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