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민원제기
내용
박근혜 정부는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기존보다 범칙금부과 대상의 범위를 대폭 넓혀 지나치게 과다노출을 하거나 못된 장난을 한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단체가입강요, 문신 등을 했을 시에 범칙금을 부여하고. 지문날인을 거부했을 시에도 법원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범칙금을 부여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경찰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다.  특히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구걸행위를 시키는 것만 처벌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에는 구걸을 하는 사람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인권, 빈곤,시민, 사회단체는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의견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00
생산일자 2013-03-13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홈리스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경찰
분류3 빈곤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30314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국가인권위 민원제기 보도자료.hwp(204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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