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직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내용
경찰청공고 제2012-24호로 입법 예고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력범죄 대책으로 재범우려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오로지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 2)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자의성과 남용위험 3) 정보수집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등을 근거로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에 관한 경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12
생산일자 2012-11-06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자유권
분류2 경찰
분류3 정보기구
분류4 프라이버시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1106 우범자_정보수집_관련_경찰관직무집행법_개정법률_의견서.hwp(29184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