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 관련 성명
내용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최종안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하여,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자문위 최종안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의문의 남지만 이보다 더 후퇴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위원회, 도의회에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할것을 당부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23
생산일자 2010-02-09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소수자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209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최종안 관련 성명.hwp(179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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