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 관련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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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최종안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하여,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자문위 최종안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의문의 남지만 이보다 더 후퇴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위원회, 도의회에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할것을 당부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823 |
생산일자 | 2010-02-09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소수자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0209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최종안 관련 성명.hwp(179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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