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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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2년 6월 20일 경찰청은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여론이 제기되고 현장 경찰관 법집행력을 약화시키는 미흡한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최근의 사건들은 법조항의 미흡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중대한 판단착오와 안일한 대응으로 빚어진 것이며 마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듯 책임을 전가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하여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827 |
생산일자 | 2012-07-31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웹페이지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경찰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20731 경직법 개정안 관련 공권력감시대응팀 의견 및 보도자료.hwp(2457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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