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야간집회 제한 집시법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내용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일출전, 일몰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취지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30
생산일자 2010-02-17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한국진보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회당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217 야간집회 밤10시 제한 규탄 기자회견문.hwp(168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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