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간집회 제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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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과 표현의 자유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836 |
생산일자 | 2010-03-23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웹페이지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집회결사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0323 집시법_개정안에_대한_민변_의견서..pdf(65819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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