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야간집회 제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내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과 표현의 자유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36
생산일자 2010-03-23
생산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323 집시법_개정안에_대한_민변_의견서..pdf(65819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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