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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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원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위치정보법을 개정하여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였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현행법으로도 경찰이 다른 긴급구조기관과 협조 하에 개인의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고 다른 방안을 통해 112 신고전화 시트템을 개선할 수 있는데, 경찰에게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 등 물리력과 권한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837 |
생산일자 | 2012-05-02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웹페이지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경찰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2050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hwp(6502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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