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내용
수원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위치정보법을 개정하여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였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현행법으로도 경찰이 다른 긴급구조기관과 협조 하에 개인의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고 다른 방안을 통해 112 신고전화 시트템을 개선할 수 있는데, 경찰에게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 등 물리력과 권한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37
생산일자 2012-05-02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경찰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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