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위 박원순변호사사건 의견표명무산 관련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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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인권위원들로 인해 결국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인권위의 독립적 역할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자격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848 |
생산일자 | 2010-04-13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0413 박원순사건 인권위의견표명 무산규탄 성명서.hwp(179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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