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간집회금지 집시법개정안 반대 법률가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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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헌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발의 집시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붙임3: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김승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붙임4: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헌법학) 붙임5: 집회 개최시간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붙임6: 조진형의원의 집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850 |
생산일자 | 2010-04-19 |
생산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집회결사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0419 한나라당집시법개정안 반대 법률가 기자회견.hwp(4966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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