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야간집회금지 집시법개정안 반대 법률가 기자회견
내용
헌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발의 집시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붙임3: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김승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붙임4: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헌법학)
붙임5: 집회 개최시간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붙임6: 조진형의원의 집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50
생산일자 2010-04-19
생산처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419 한나라당집시법개정안 반대 법률가 기자회견.hwp(496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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