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올바른 제정 촉구 성명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소관으로 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의결권 없는 비상설 자문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혀 인권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필히 행안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설기구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유엔이나 유럽연합 등 국제적 기준임을 밝히고 행안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51
생산일자 2010-04-20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420 개인정보보호법 성명서.hwp(17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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