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실화해위 동의대 사건 기각결정 규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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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5.3동의대 사건에 대해 노태우 정권이 권위주의 통치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했다. 인권단체들은 진실화해위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통치하 인권침해를 진실규명해야 하고 또한 의지가 있으면 진실규명을 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지각한 논리로 과거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은폐․왜곡하는 또다른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860 |
생산일자 | 2010-04-29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전남대학교5.18연구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진실에 대한 권리 |
분류3 | 피해자의 권리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0429 진실화해위 동의대 기각결정 규탄 성명서.hwp(179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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