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실화해위 동의대 사건 기각결정 규탄 성명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5.3동의대 사건에 대해 노태우 정권이 권위주의 통치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했다. 인권단체들은 진실화해위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통치하 인권침해를 진실규명해야 하고 또한 의지가 있으면 진실규명을 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지각한 논리로 과거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은폐․왜곡하는 또다른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60
생산일자 2010-04-29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전남대학교5.18연구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진실에 대한 권리
분류3 피해자의 권리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429 진실화해위 동의대 기각결정 규탄 성명서.hwp(179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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