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야간집회금지 집시법10조 효력상실 관련 성명
내용
2010년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졌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시도하려 들지 말것을 촉구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집회시위가 더욱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75
생산일자 2010-07-01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701 야간집회금지 집시법10조 효력상실 성명서.hwp(16384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