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내용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아닌 민주화운동 계승작업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6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에 즈음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방안' 토론회에서는, 한편에서 국가가 나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보상작업이 전개되는 이중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이 새로운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가칭 민주주의 기금을 만들어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이 운동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와 내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삼웅 대한신문 주필은 ""박정희 기념관에도 나랏돈 2백억원을 쓰겠다고 나서는 정부에게 최소 2백억원 이상의 국고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상징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또 ""독재와 유착됐던 사회세력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풍토도 조성돼 있지 않다""며 △독재인사 명부작성 △독재시대의 죄과에 대한 사과 및 속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6 10 항쟁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다음 세대에게 민주화운동을 유의미한 것으로 전하기 위해서 △교과서 개정집필 △민주주의 관련 연구 지원 촉진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에 연대성을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설가 서해성 씨는 ""현재 국민에게 인식된 반민주행위자는 이근안 한 명에 불과하다""며 ""과거 반동세력에게 낙인을 찍어 민주화운동정신이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태상 변호사는 ""시행령에 있는 민중생존권운동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에 규정돼야 보다 분명하게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우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지원과장은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됐지만 입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교원 미임용자, 지명수배자, 해외 민주화활동자 등이 제외돼 있고 △명예회복의 방안에 대해 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돼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788
생산일자 2000-10-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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