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대강농성 인권위 긴급구제 기각결정 항의서한
내용
환경운동연합이 남한강 이포보에서 4대강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환경활동가들에게 경찰이 반인권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을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려 인권, 환경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84
생산일자 2010-08-16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사회권
분류2 생태
분류3 경찰
분류4 국가인권위원회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816 4대강농성 인권위 긴급구제기각결정 항의서한.hwp(204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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