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대강농성 인권위 긴급구제 기각결정 항의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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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환경운동연합이 남한강 이포보에서 4대강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환경활동가들에게 경찰이 반인권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을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려 인권, 환경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884 |
생산일자 | 2010-08-16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웹페이지 |
분류1 | 사회권 |
분류2 | 생태 |
분류3 | 경찰 |
분류4 | 국가인권위원회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0816 4대강농성 인권위 긴급구제기각결정 항의서한.hwp(2048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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