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환영논평
내용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원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에 인권시민교육단체들이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단체: 다산인권센터,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연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 제주평화인권센터, 경기교육운동연대 꼼[경기교사현장모임,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사노위,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안산평학, 수원평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인권단체연석회의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93
생산일자 2010-09-17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소수자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917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환영 논평.hwp(20480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