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간집회 재심 청구인단 모집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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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2010년 7월 1일부터 법 효력이 상실됐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비록 위헌판결을 위한 재판관 정족수 1명이 모자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법률 전문가들이나 일선 재판에서는 위헌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야간집회금지조항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표현의자유네트워크 참여 단체: 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895 |
생산일자 | 2010-09-27 |
생산처 | 표현의자유네트워크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집회결사 |
분류3 | 사법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0927_야간집회재심청구단모집 보도자료.hwp(1689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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