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재 결정 규탄 성명
내용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직축소가 인권위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헌법 제10조 2항의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준)헌법기관이라는 인권위의 헌법적 위상을 철저히 부정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06
생산일자 2010-10-29
생산처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국가인권위원회
분류3 사법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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