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재개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가 재개되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에 대한 규탄과 저항의 정당성 △집회금지통보 등 주민들 표현의 자유 침해 △해군기지 강행으로 인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 △법원의 가처분 판결의 부당성 △평화비행기로 함께 하는 연대에 관해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23
생산일자 2011-09-01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경계를넘어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평화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0901 제주강정마을 기지 공사 재개 기자회견.hwp(1996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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