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항의 성명
내용
2011년 7월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안의 노숙인을 강제퇴거시키는 방침을 발표했고 여론의 반발이 있자 혹서기를 피한 8월 22일부터 야간 노숙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했다. 이에 인권회의는 노숙인이라는 특정집단을 구분해 서울역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차별적 발상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노숙인을 테러 혐의자로 호도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위를 망각한 차별적 방침에 대해 항의 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26
생산일자 2011-08-30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소수자
분류2 홈리스
분류3 차별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0830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관련 인권회의 성명.hwp(168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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