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제한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논평
내용
이메일이나 전화를 무제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정보기관의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64
생산일자 2010-12-28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1228 무제한 감청 헌법불일치 결정 환영 논평.hwp(158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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