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제한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논평 |
---|---|
내용 |
이메일이나 전화를 무제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정보기관의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964 |
생산일자 | 2010-12-28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1228 무제한 감청 헌법불일치 결정 환영 논평.hwp(15872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