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 조항 위헌결정 환영
내용
'허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위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표현의자유 침해라고 반대해왔던 인권시민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66
생산일자 2010-12-28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언론인권센터,참여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1228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위헌결정 환영논평.hwp(158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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