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 조항 위헌결정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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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허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위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표현의자유 침해라고 반대해왔던 인권시민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966 |
생산일자 | 2010-12-28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언론인권센터,참여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1228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위헌결정 환영논평.hwp(1587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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