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제한 감청 헌법불일치결정 관련 민변 논평
내용
이메일이나 전화를 무제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준 점은 높이 평가하나, 위헌을 선언하지 않고 법적 공백 발생을 이유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67
생산일자 2010-12-28
생산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1228 통비법 위헌제청 결정 논평.pdf(13592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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