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제한 감청 헌법불일치결정 관련 민변 논평 |
---|---|
내용 |
이메일이나 전화를 무제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준 점은 높이 평가하나, 위헌을 선언하지 않고 법적 공백 발생을 이유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967 |
생산일자 | 2010-12-28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1228 통비법 위헌제청 결정 논평.pdf(135927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