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 조항 위헌결정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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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허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위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제정 이후 50여 년간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법률조항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위해 부활했다면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헌재의 판단을 적극 환영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968 |
생산일자 | 2010-12-28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01228_[논평]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 환영.pdf(18399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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