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 조항 위헌결정 환영
내용
'허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위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제정 이후 50여 년간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법률조항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위해 부활했다면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헌재의 판단을 적극 환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68
생산일자 2010-12-28
생산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1228_[논평]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 환영.pdf(1839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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