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DNA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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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무차별적인 DNA를 채취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해 검찰이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참여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989 |
생산일자 | 2011-06-16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10616 무차별적 DNA 채취 관련 기자회견문.hwp(163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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