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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권지기>(아래 인권지기)는 같은 이름의 인권단체인 제주인권지기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인권소식지다. 지난 7월 5일 창간돼 이제 갓 7호를 발행한 새내기 소식지라 할 수 있다. 이미 <월간>지 발행을 통해 다양한 인권문제들을 심도 있게 전달해 왔던 제주인권지기가 새로이 격주간 매체를 창간한 것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현안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박용배(제주인권지기) 씨는 ""인권소식의 전달 외에도 지역 내 진보진영의 동향을 전달하는 것""이 <인권지기>가 수행할 역할이라고 했다. 아직 제주지역 내엔 마땅한 소식지를 내는 단체가 없어, <인권지기>가 그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다. 최근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 시행 문제를 주요하게 보도함으로써 제주지역 관련자의 집단적 대응을 촉구하고, 제주지역 내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작업의 촉매제 구실을 맡았다.
격주간 매체와 함께 발행되는 <월간 제주인권지기>는 좀더 심층적인 보도와 기획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호에선 주민등록제도와 의문사를 주제로 한 기획을 마련했고,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인권문제도 꾸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 단신으로 보도된 사안일지라도 그 중요성에 따라 상세하게 추적보도하는 것 역시 <월간 제주인권지기>의 몫이다. <월간 제주인권지기>에는 그외에도 '제주사 바로알기', '4 3읽기' 등의 고정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서둘지 않고 서서히 인권의식 확산 노력""
상근활동가 2명과 비상근활동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주인권지기는 모두가 활동비를 받지 않는 자원활동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인권지기>의 편집진이기도 하다. 박용배 씨는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시각이 인권적 시각이라고 생각했다""며 ""지역 운동단체나 지식인들에게 인권적 감수성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제주인권지기에게는 어려움이 많다. 박 씨는 ""인권을 바라보는 데 있어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며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조차 인권문제를 '작은' 문제로만 바라봐 이를 설득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다.
결코 서둘지 않고 서서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인권의식'을 확산시키는 과정 속에서 <인권지기>는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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