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방부의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에 대한 논평
내용
2019년 1월 4일 국방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다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병역거부 운동을 펼쳐온 제단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킨다는 논평을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008
생산일자 2019-01-06
생산처 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평화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106 국방부의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에 대한 논평.pdf(4989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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