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성기업 차별시정 권고 인권위 결정 관련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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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성명>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1월 14일 공동 성명 발표 참여단체: 유성범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손잡고, 원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향린교회, 정의평화를 위한기독인연대, 와락치유단, 더불어삶, 구속노동자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49통일평화재단, 인천인권영화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평화인권센터,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033 |
생산일자 | 2019-01-14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사회권 |
분류2 | 노동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114 인권위유성기업차별시정권고발표관련범대위성명서.hwp(1740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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