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성기업 차별시정 권고 인권위 결정 관련 성명서
내용
<공동성명>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1월 14일 공동 성명 발표

참여단체: 유성범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손잡고, 원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향린교회, 정의평화를 위한기독인연대, 와락치유단, 더불어삶, 구속노동자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49통일평화재단, 인천인권영화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평화인권센터,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033
생산일자 2019-01-14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사회권
분류2 노동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114 인권위유성기업차별시정권고발표관련범대위성명서.hwp(17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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