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9년 2월(사전심의)과 9월(본심의)로 예정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한국정보 심의(제5.6차)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 작성하고 2018년 11월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목 차
I. 보고단체와 조사방법에 관하여 3
A. 보고단체 3
B. 조사방법 3
Ⅱ. 서문 3
A. 소년법 개정에 대하여 3
B.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4
C. 소결 5
III. 소년사법 일반 5
A. 형사책임 연령 5
B. 프라이버시 보호 : AIDS 강제 검사, DNA 채취와 언론보도 5
C. 우범과 처분변경 8
D. 사회조사(Social inquiry reports) 11
E. 소년사법 절차의 참여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의 필요성 12
F. 아동보호시설과 소년분류심사원 규정 입법 12
G. 여성 및 소수자 보호 13
H. 범죄경력자료 삭제 및 사용금지 15
IV.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침해 16
A. 수사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침해 16
B. 재판과정에서의 아동의 인권 침해 20
V. 미결구금 26
A. 미결구금 전반 26
B. 미결구금 29
C. 소년분류심사원(위탁심사) 30
VI. 보호시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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