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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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8년 11월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했다. 이에 소비자 시민단체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부추길 위험성을 포함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 목차 1. 법제간 중복, 혼란 지속 2.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의 상업적 목적의 판매 우려 3. 익명조치에 대한 책임성 부재 4. SNS정보(공개된 개인정보)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5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6. 자동화평가(프로파일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미흡 7. 개인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MyDate)의 문제 8.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 겸영 허용 9.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개인정보 남용 10.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벗어난 장기 보유의 문제 11.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의 문제 12. 결론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058 |
생산일자 | 2018-12-12 |
생산처 | 함께하는시민행동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웹페이지 |
분류1 | 정보통신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분류4 | 과학기술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8121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91551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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