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소수자 차별 종교사학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 환영 논평
내용
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숭실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관련 영화제 대관을 불허한 것과 2017년 한동대학교가 페미니즘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징계한 것에 대해, 이들 학교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집해의 자유 침해이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 시정 권고 내림. 이에 인권단체들은 공동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교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대학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각성을 촉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3개 단체 및 모임)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066
생산일자 2019-01-09
생산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소수자
분류2 성소수자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109 종교교리 이유로 성소수자 차별하는 대학에 대한 인권위 결정 환영 논평.pdf(9636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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