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속과정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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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8년 8월 22일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얀마 노동자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있다 9월 7일 뇌사로 사망했다. 이에 사건 대책위원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법무부에서는 책임이 없음만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 3월 4일 제33차 상임위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2019년 2월 13일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장 및 사무소장, 단속반원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071 |
생산일자 | 2019-01-16 |
생산처 | 국가인권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
분류1 | 이주노동자 |
분류2 | 피해자의 권리 |
분류3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4 | 국가책임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116 단속과정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pdf(88725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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