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부의 쌍용자동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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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1월 29일 10년만에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일부의 급여에서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압류 공제된 항목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2019년 2월 1일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26명의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에서는 법부무의 '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손해배상 철회를 즉각 이행하라는 입장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080 |
생산일자 | 2019-02-01 |
생산처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쌍용차범대위,국가손배대응모임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노동 |
분류2 | 국가책임 |
분류3 | 노동조합 |
분류4 | 쟁의행위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201 쌍차 손해배상 철회 이행 요구.pdf(2905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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