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번호 보호 무력화가 ICT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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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메신 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그 내용은 행정‧공공 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시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융합법 상 임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093 |
생산일자 | 2019-02-21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정보통신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정보기구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221 [성명] 주민번호 보호 무력화가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인가.pdf(30566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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