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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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2월 8일 이완영 등 의원 13명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 첫해에는 최저임금의 30%를, 다음해에는 20%를 삭감하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종차별적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097 |
생산일자 | 2019-02-23 |
생산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이주노동자 |
분류2 | 노동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22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인종차별적인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철회하라.pdf(31563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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