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입장
내용
2019년 2월 8일 이완영 등 의원 13명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 첫해에는 최저임금의 30%를, 다음해에는 20%를 삭감하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종차별적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097
생산일자 2019-02-23
생산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이주노동자
분류2 노동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22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인종차별적인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철회하라.pdf(3156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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