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속과정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내용
2018년 8월 22일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얀마 노동자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있다 9월 7일 뇌사로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 3월 4일 제33차 상임위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2019년 2월 13일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장 및 사무소장, 단속반원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및,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드러난 법무부의 거짓말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책임을 묻고자 기자회견 후 11시에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진정성있는 만남과 사과 대신 검토중이라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더불어 2019년 2월 26일에는 또다시 경찰청과의 대규모 합동 단속을 발표하는 등 어떠한 반성도 하고있지 않다. 이에  대책위는 법무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099
생산일자 2019-02-26
생산처 인권운동공간 활,한국이주인권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이주노동자
분류2 피해자의 권리
분류3 국가인권위원회
분류4 국가책임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226 단속과정 중 사망한 이주민 2월26일 대책위 기자회견 보도자료.hwp(27136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