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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2일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얀마 노동자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있다 9월 7일 뇌사로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 3월 4일 제33차 상임위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2019년 2월 13일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장 및 사무소장, 단속반원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및,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드러난 법무부의 거짓말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책임을 묻고자 기자회견 후 11시에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진정성있는 만남과 사과 대신 검토중이라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더불어 2019년 2월 26일에는 또다시 경찰청과의 대규모 합동 단속을 발표하는 등 어떠한 반성도 하고있지 않다. 이에 대책위는 법무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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