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 희망버스 주최측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 외면 사법부 유감
내용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19년 1월 17일 종결을 선언했다. 상고과정에서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은 대법원에 집회주최자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의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하고 집회를 주최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확정지은 사법부의 형식적인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대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중적 행태를 취한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참여: 국가손배 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107
생산일자 2019-01-24
생산처 국가손배대응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사법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124_2차 희망버스 사법 괴롭히기 소송 부당성 외면한 사법부 유감 성명.hwp(17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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