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내용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루기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이와 관련, 지난 14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 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 주최로 '이주노동자노동권 완전쟁취 및 고용허가제 도입 대응 투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투쟁본부의 이윤주 집행국장은 '고용허가제'를 규정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고용중지를 당할 경우 14일 이내 출국조항'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이 억압되며 △고용계약 연장을 내건 이주노동자의 단체행동 금지 조항 등을 둠으로써 사실상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또 ""3년이라는 최대고용기간은 값싼 미숙련 노동자들을 최대한 헐값에 부려먹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사회 노동단체는 물론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했던 일부 단체들마저 정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정진우 간사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연수취업제(산업연수생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들이 아무 제약 없이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또 ""차별과 냉대를 받는 한국노동자가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 등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를 사면하고 이들에 대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 간사는 강조했다. 

이밖에 해외 현지법인에서 취업해 국내로 옮겨와 일하는 '현지법인 연수생'들의 문제도 지적됐다. 현지법인 연수생들은 월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연수비'를 받고 있을 뿐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연수취업제 폐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파견철폐공대위'의 윤애림 씨, 민주노총의 박하순 정책부장과 한국내 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KASAMMAKO)의 제이 마크(필리핀) 씨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811
생산일자 2000-10-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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