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계인권선언 70년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손잡고' 논평
내용
[세계인권선언 탄생 70년,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손잡고 논평]
정부는 노동권 실현을 위해 결단하라!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보수가 부족할 때는 필요하다면 여타 사회보호 수단을 통한 부조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한 결과로 2차세계대전과 같음 참극이 일어났음을 성찰하면서 “인간이 폭정과 탄압에 맞서 최후의 수단으로써 폭력적 저항에 의존해야할 지경에까지 몰리지 않으려면 법의 지배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만”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모든 사람의 ‘노동할 권리’,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포함했다. 이 선언을 채택하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이 선언이 제시한 인권 항목들이 최소한의 기준임을 분명
히 했다. 이 선언의 탄생을 이어서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한 각종 인권규약들이 채택되었고, 노동권은 각종 국제인권규약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70년 전의 세계인권선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제인권규약에 개입해 당사국이 된 한국은 특히 노동권 관련 분야에서는 매번 심각한 수준의 지적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 2017년 10월 9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그중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고, 이들 사항들을 “18개월 내에 이행상황에 대하여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각종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했다. 그중 경찰개혁위원회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던 노동쟁의 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과잉진압, 불법파견 등 재벌 봐주기, 국가기관의 제3노조 설립개입, 노조파괴시나리오 개입의혹 등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데 정부가 자본과 결탁하고 보조를 맞춰왔음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이의 시정을 정부 각 기관에 권고했다. 
   이처럼 노동탄압의 광범한 정황과 적폐가 드러났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인권은 여전히 탄압받고 무시 받고 짓밟힌다. 노동자들이 ‘인간적 존엄’, ‘노동 기본권 보장’을 호소하며 75M굴뚝과 전광판에 올라 세계 유례없는 장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무시하며 불법파견을 일삼는 기업을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가 2000만 명에 달한다. 지금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행사하는 순간 ‘탄압’의 대상이 된다. 반인권적인 폭압에 맞서 쟁의행위하거나 시위한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당하거나, 업무방해죄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등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리며,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존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았다. 
   2018년의 한국의 노동인권은 70년 전 세계인권선언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의 초심으로 돌아가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최소기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을 추진하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탄생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인권선언의 노동기준을 이행하라. 
1. 문재인 정부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노조법의 전면개정에 적극 나서라. 
1.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을 밝히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가혹한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2월 10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06
생산일자 2018-12-10
생산처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사회권
분류2 노동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81210 세계인권선언 탄생 70년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손잡고 논평.pdf(187389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