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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년 토론회]
대구지역 기초수급권자, 삶과 희망을 야기하다
1. 토론회 취지
- 1999년 9월 제정,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기준(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수급권,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국가보장을 명시한, 한단계 발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그 후 2016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를 통해서 급여의 개별화가 도입되었으며 부양의무제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
- 그 동안 제도시행 18년을 경과하면서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어 부분적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있어왔으나, 아직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 당사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수준인지는 급여내용과 더불어 절차상 권리보장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많음.
-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개선,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 등 부분적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일선전달체계의 권리침해 사례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법상 명시된 권리성의 의미를 의심케 함.
- 이에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희망은커녕 절망으로만 내몰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만한 수급비에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 그래서 ‘대구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점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함.
2. 토론회 목표
- 대구지역 기초수급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초수급자의 현실과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자
- 대구지역 기초수급자의 인권과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구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
3. 토론회 장소 및 일시
- 장소 : 국가인권위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교육센터 (지하1F)
- 일시 : 12월 13일(화) 오후3시
첨부- 토론회 세부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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